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면제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