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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 강제 추행·성희롱…法 "가해 부모, 18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6-10-05 20:00  

같은 반 친구 강제 추행·성희롱…法 "가해 부모, 1800만원 배상하라"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B양은 이 같은 피해를 본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면서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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