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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 좌우 안 돼"…여권 비판에 반박

입력 2026-10-05 21:07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하며,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 등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은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으나, 정부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공소청을 법무부에 분리 배속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박탈' 요구까지 관철돼 수사·기소 분리는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발언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우 지사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겨냥해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추진 일정은 정청래 대표와 합의해 진행한 것"이라며 당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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