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입력 2026-10-05 23:07  


과거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