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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가 부담이라면 1000원부터”…iM증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개시

입력 2026-10-06 14:25   수정 2026-10-06 14:26

“1주가 부담이라면 1000원부터”…iM증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개시

iM증권은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최소 거래 금액은 1000원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다. iM증권은 투자자의 주문을 하루 네 차례 취합해 일괄 체결한 뒤 배분한다. 소수점 거래로 보유 주식 잔고가 1주 이상이 되면 일반주식인 온주로 자동 전환된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매수 서비스인 ‘국내 주식 모으기’에도 소수점 거래가 적용된다.

iM증권 관계자는 “투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원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게 투자를 시작하고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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