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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입력 2026-10-12 18:11   수정 2026-10-13 00:55

서울 중구가 서울역광장 일대의 음주를 금지한다.

중구는 12일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할 금주 구역의 대상 면적은 1만3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광장에서 반복되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한 이용객 불안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역은 KTX와 일반철도,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연결되는 주요 교통 거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처음 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중구는 광장이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해 용산구와 관리·단속 방안을 계속 협의했다. 두 자치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각각의 관할구역을 오는 11월 9일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구는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기관과 집중 홍보·계도를 벌일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5만원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은 많은 시민과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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