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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억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 승소

입력 2026-10-12 18:11   수정 2026-10-13 00:55

정부가 27억원 규모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 서훈을 받은 친일파다. 정부는 신우선이 소유한 27억원 규모 경기 고양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를 환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우선의 후손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 13필지를 약 24억3000만원에 매각했고, 공시지가 2억7000만원 상당의 1필지는 보유 중이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2005년 12월) 이전에 친일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우선의 후손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2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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