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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집주인 배상해야"

입력 2026-10-12 18:11   수정 2026-10-13 00:54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08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 B씨 소유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6억6000만원)로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들어가 살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B씨는 실거주하다가 2년이 되기 전 이 아파트를 C씨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보유 중인 다가구주택 6가구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C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게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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