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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맞고 시력 손상 의심"…식약처 "국내 1건 접수"

입력 2026-10-13 17:37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여한 뒤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증상을 공식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마련 중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약 후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발생 사례가 있었느냐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24년 12월 기준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돼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녹내장에 이어 흔한 시신경 실명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에서는 해당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을 잃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이를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이전이라도 사전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1건의 사례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자로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반영했다"며 "허가사항 변경 전이라도 해외 상황을 고려해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마련해 의료 현장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량이 폭증하면서 오남용 및 부적절 처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은 2024년 10월 16만개에서 올해 7월 약 312만개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의원에 공급된 물량은 전년 연간치의 10배를 웃돌았고 치과의원 공급 및 18세 미만 처방이 제한된 마운자로의 10대 처방 사례도 확인됐다.

오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유통·처방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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