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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등기부 수수료 올리는 방안 즉각 철회를"

입력 2026-10-13 18:04   수정 2026-10-14 00:17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원행정처가 입법 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상하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등기정보는 주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며 “행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사법부가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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