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손 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경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상위 권한이 무엇인지 묻자 손 처장은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따져보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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