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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사범 7000명 넘었다

입력 2026-10-13 18:13   수정 2026-10-14 00:16

경찰이 적발한 올해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이 7000명을 넘어서며 4년 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관련 압수수색도 잇따르는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까지 50여 일을 남겨두고 경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경찰청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지난달 30일 기준 7186명(3908건)으로 집계됐다. 24명이 구속되고 1470명이 불구속 송치됐으며, 2459명은 수사 중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076명(2246건)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76.3%, 사건은 74.0% 증가했다. 2022년 통계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의 최종 집계인 데 비해 올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말 기준 통계다.

선거폭력 사범은 84명에서 364명으로 4.3배 증가했다. 공무원 선거 관여는 163명에서 354명으로 2.2배, 불법단체 동원은 13명에서 64명으로 4.9배 늘었다. 흑색선전도 1274명에서 2299명으로 80.5% 증가했다.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적발 인원은 2540명에서 4732명으로 86.3% 늘어 전체 선거사범 증가율을 웃돌았다.

현직 단체장 강제수사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권자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이응우 계룡시장과 수의계약을 대가로 경선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희태 완주군수 관련 사건에서도 시·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측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압수수색했다.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남은 50여 일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사건 처리율은 74.5%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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