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부당한 요금 청구와 자동결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구독료 자동결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등 주요 업체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14일 쏘카일레클, 스윙, 지쿠, 카카오T바이크, 킥고잉 등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 5곳의 구독 상품과 이용약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60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338건으로 전년보다 약 2.5배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2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요금 청구와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가 19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11건(18.5%)이었고 기기 고장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93건(1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 B씨는 잠금장치 고장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9380원이 결제됐다. 자전거가 이동하지 않았다는 자료까지 제출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 대상 5개사 모두 구독료 자동결제 전 별도 알림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일정 기간 이용하는 구독 상품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해지와 합리적인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있었다. 스윙 운영사 더스윙은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유료 포인트까지 소멸하도록 규정했다. 쏘카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은 이용자의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업자 책임까지 면제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사전 알림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도해지를 제한하던 4개사도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용 전 반납 가능 구역을 확인하고 이용 후에는 정상적으로 반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