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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 커

입력 2026-10-14 18:17   수정 2026-10-15 01:59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분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한 연장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가 지난 7월 경기 구리 등 세 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역시 7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덕분에 집값을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며 “작년에도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자 집값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수민 농협은행 전문위원은 “양도세 한도 설정 등 정부의 세금 규제만으로도 실거주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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