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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배 농가 700여곳 폭염피해…수출도 차질

입력 2026-10-15 08:13  


폭염 등 이상기후로 충남 천안지역 배 농가 700여 곳에서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와 무름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확량 감소는 물론 수출과 내수 출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열과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피해 재조사와 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천안배원예농협에 따르면 최근 7~9월 33도 이상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이 반복되면서 지역 배 재배 농가 700여 곳에서 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수확 후 확인된 과실 피해율을 30% 이상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저장 과정에서 과육이 물러지는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천안배의 수출 합격률은 평년 평균 66%에서 올해 50%로 낮아졌다. 내수시장 출하 물량도 평년보다 10~2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성수기에는 출하된 배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농협은 저장 중 무름 현상과 수출 운송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피해조사 방식도 논란이다. 기존 조사는 수확기에 과실 봉지를 벗겨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일부 농가가 상품성 저하를 우려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다. 천안배원예농협은 피해 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천안성환배축제 취소 예산을 피해 농가 지원에 활용하고 약 3억5000만원 규모의 병해충 방제약제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도 도마에 올랐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250여 명은 폭염에 따른 일소 피해 특약에 가입했지만, 보험사 측은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가 약관상 일소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들은 폭염 피해에 대비해 특약까지 가입했지만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이번 피해는 재배 관리 소홀보다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라며 “겉으로 드러난 열과뿐 아니라 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무름 피해까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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