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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 법정 선다…12월 신문 예정

입력 2026-10-15 17:10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취소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이승환과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승환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승환 등 원고 측은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직접 발언 외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사자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의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때였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이승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후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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