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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7개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입력 2026-10-15 17:56   수정 2026-10-16 00:50

비소가스 중독 사고로 2023년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를 비롯해 일광폴리머, 대아산업, 신성산업 등 37곳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형벌이 확정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원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에서는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의 원·하청 경영책임자는 모두 39명으로 이 가운데 일광폴리머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다.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한 축인 영풍의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장에 가스 밀폐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회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구속기소된 경영책임자가 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영풍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이번 발표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통보돼 공개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이다. 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85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3.5%)이다. 이들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누적 공표 사업장 81곳이 가장 많이 위반한 의무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이 75곳(92.6%)이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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