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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정보 유포한 CJ 前직원 법정行

입력 2026-10-16 17:41   수정 2026-10-17 00:47

CJ그룹 내부 관리시스템에서 임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포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여성으로 이름과 소속 부서,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유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CJ그룹 직원 A씨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소청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에 접수됐다.

A씨는 CJ그룹에 근무하던 2023년 5월부터 사내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소속 부서, 연락처, 사진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를 떠난 뒤에도 재직 당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CJ그룹은 A씨를 유출 당사자로 특정해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정보가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한 끝에 고발 3개월여 만인 8월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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