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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건비 재원 '안전교부세' 3000억 줄어든 까닭

입력 2026-10-19 18:15   수정 2026-10-20 01:37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의 재원이 되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보다 3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줄어든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지자체는 이 교부세를 자체 재원과 합쳐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차·보호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재정의 약 90%를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이 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2020년 국가직 전환 때 20%에서 45%로 높였지만, 최근 담배 판매가 감소하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줄어 교부세도 덩달아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시·도 소방공무원 등의 인건비는 올해 예산안 기준 6조5550억원이다.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울산이 70만원인 데 비해 부산과 제주는 각각 25만원이었다. 119 대응 등 현장 예산도 줄어든다. 내년도 소방청 세출예산은 3713억원으로 올해보다 348억원(9.9%)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특수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364억원으로 159억원(30.4%) 줄어든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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