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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 정수기 베꼈다"던 코웨이, 쿠쿠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6-10-19 18:11   수정 2026-10-19 19:03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가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직육면체 결합 형태와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부터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돼 2023년 2월 등록됐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을 협의했으나 판매 중단 시기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 별개로, 해당 제품이 당사의 핵심 기술 등록특허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별도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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