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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 피해자 500명에 보증금 회수 교육

입력 2026-10-19 19:22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교육을 했다. 복잡한 경·공매 절차와 배당순위 등을 안내하고 변호사 개별상담도 지원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순회 교육으로,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올해 도내 곳곳을 돌며 네 차례 교육을 진행해 피해자 500여 명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나 공매를 거쳐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 보통 2~3년이 걸리는 데다 법률 절차도 복잡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센터는 피해 구제 단계에 맞춰 교육과정을 짰다. 1·2차 교육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초기 권리 구제 절차를,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와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경·공매 절차는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직결되는 만큼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공매의 기본 절차와 배당순위, 배당표 분석 방법,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법 등을 안내했다. 조세채권 안분은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세금 채권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매수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과정에서 살던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교육을 기초·심화 과정으로 나눠 진행했다. 강의 뒤에는 변호사 6명이 참여하는 1대1 개별상담을 열어, 피해자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경매 진행 상황 등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센터는 일률적인 제도 안내에서 벗어나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GH는 순회 교육이 끝난 뒤에도 전세피해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낯설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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