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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2년간 방산 입찰 금지

입력 2026-10-20 22:34   수정 2026-10-21 01:55

방위사업청이 뇌물 및 원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에 2년의 입찰자격 제한을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이런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을 집중 검토했다.

위원회는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라는 점,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원가 부정 산정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심의위원장)은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2023년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측이 방사청 소속 공무원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LIG D&A 부사장과 받은 공무원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연루된 LIG D&A 임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해당 공무원은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은 국가 사업 수주 의존도가 높은 방산업체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사유다. LIG D&A 측은 방사청 제재에 즉각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사청이 기소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안시욱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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