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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자금으로 증시 띄웠지만…집값만 올랐다

입력 2026-10-25 18:40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은 부동산 매각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보다 세제 혜택과 금융 제도를 통해 가계 저축과 신규 소득이 금융자산으로 쌓이도록 유도한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한 사례가 있다. 2014년 부동산시장 경기가 침체하자 중국 정부는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등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집을 팔아 주식에 투자하자는 열풍이 불면서 개인투자자가 증시에 몰렸다.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 만에 2000선에서 5100선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기업 펀더멘털 개선보다 수급에 의존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여름 중국 증시는 약 40%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머니무브의 부메랑’ 현상도 나타났다. 2016년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30~60% 급등했다.

일본은 가계 저축을 장기 금융투자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 영구 비과세 개인투자 계좌 제도인 신(新)NISA를 도입하고 연간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비과세 혜택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꿨다. 소득,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NISA 누적 매입액은 71조엔에 달했다. 반면 한국에선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나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도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처럼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ISA의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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