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이용해 마약류 5t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범행 22년 만이다.
26일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가나에 도피 중이던 80대 남성 A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2004년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이는 약 4조8000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처벌받자 가나로 도피했고, 2004년께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으며,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부산해경은 A씨의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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