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 골판지 종이 틈새에 마약을 얇게 펴 숨기는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등 5명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을 포함한 4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택배 상자를 활용해 환각성 마약류인 케타민 약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약 2㎏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방용품 등을 담은 일반 해외 화물로 위장하면서 택배 상자 골판지 단면 사이에 케타민을 얇게 펴 진공포장해 단속을 피했다. 이 같은 교묘한 수법 탓에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 판독과 직접 개봉 검사 과정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소분 과정을 거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 땅속 등에 숨겨둔 후 수거책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됐다. 경찰은 마약 수거와 이동 과정에 일부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통관 절차를 우회하는 신종 마약 밀수 수법을 확인했다. 상선 및 추가 유통책, 배달 동원 인력 등 관련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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