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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소년 유인…음식 사주고 추행한 50대 男 '실형'

입력 2026-10-29 20:29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양을 불러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18일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유인해 렌터카에 태우고 15분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차량에서 내려준 뒤 음식을 사준 것으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그는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유인한 것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은 채 불러낸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올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것 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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