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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마쳤더니 해고" 발칵…예비군 내친 구글에 소송

입력 2026-11-01 17:00  

미국 검찰이 군 복무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육군 예비군 소속 직원에게 적절한 업무와 지위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군 복무 이전에 맡았던 주요 고객사 업무를 돌려주지 않는 등 복직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직원은 이후 다른 팀으로 배치됐다가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다.

1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전직 구글 직원이자 미 육군 예비군인 마크 데이비슨을 대신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구글이 1994년 제정된 '군 복무자 고용·재고용 권리법(USERR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데이비슨에게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지하거나 도달했을 지위에 상응하는 직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비슨은 2004년 5월 미 육군 예비군에 입대해 같은 해 12월부터 장교로 복무했다. 이라크에서의 군 복무로 동성훈장을 받았고 아프가니스탄 복무 당시엔 공로훈장을 수훈했다.

그는 2019년 12월 구글에 입사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구글 클라우드 영업을 담당하는 핵심고객 담당 임원(KAE)으로 일했다. 2022년 1월 기준 블랙록,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금융사의 클라우드 고객 계정을 관리했다.

그러던 중 2022년 5월 현역 복무 명령을 받고 군에 복귀했다. 조지아주 포트고든에 있는 미 육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2023년 5월 구글로 돌아왔다.

문제는 복직 이후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글은 데이비슨에게 군 복무 전 담당했던 주요 고객사의 계정을 다시 맡기지 않았다. 다른 고객사 계정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데이비슨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누렸을 승진 기회와 근무 조건, 업무상 책임에 상응하는 직위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은 결국 별도의 팀으로 배치된 이후 해당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다.

미국의 군 복무자 고용·재고용 권리법은 90일을 초과하는 군 복무로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복귀할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지하거나 도달했을 지위에 상응하는 직책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구글이 이러한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에 데이비슨의 복직, 손실 임금 보상, 법정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제이미 맥도널드 뉴욕 남부연방검사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이 복무를 마치고 민간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중령과 같은 군 복무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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