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송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 4월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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