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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 말소…서류 보정 거쳐 등기 완료

입력 2026-11-03 15:27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 말소…서류 보정 거쳐 등기 완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돼 있던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잔금 수령이 완료되면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는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했던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은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필서명 정보와 신청서상의 등기 목적 불일치로 인해 2일 오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른 보정 요구가 한 차례 있었으나, 관련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서 3일 최종 말소 처리됐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98년 6월부터 공동 보유해 온 해당 아파트를 지난 7월 매수인 김 모 씨에게 29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시 매매대금 가운데 잔금 일부의 지급 기한을 10월 말로 유예하면서, 잔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표명하며 해당 주택을 시세 대비 약 10% 낮춘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매각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유예한 매각 구조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매수인의 개인적 자금 사정을 배려해 합의하에 등기를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며 매수인과의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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