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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양어업위해 해상 법집행 강화

입력 2013-02-07 17:14  

주변국들과의 해상영토 분쟁 중인 중국이 해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상 법집행과 주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 회의를 열어 해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정했다고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상 법집행과 주권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어업관리규칙에 맞춰 원양어업의 관리제도를 수립해 집행키로 했다.

또 해양생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과도한 근해양식어업을 통제하는 한편 어민들의 시설, 장비수준도 제고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최근 잦은 스모그를 계기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50ppm, 1ppm=1mg/1㎏)을 201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5단계(10ppm)로 높이기로 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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