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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레이저 비춘 美10대, 30개월 징역형 선고

입력 2013-03-27 09:28  


장난으로 비행기에 레이저 광선을 비춘 미국 10대가 2년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6일 BBC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판사 스티븐 윌슨은 노스할리우드 지역 아담 가든하이어(19)에게 3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29일 아담은 초록색 레이저 광선 펜을 지나가는 비행기들에 비췄다.

레이저 광선은 조종사들이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2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됐다. 하지만 아담은 광선을 비춘 그를 찾기 위해 출동한 패서디나 경찰 헬기에까지 광선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체포된 아담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담의 변호인은 '그는 실제로 광선이 비행기에 닿을 줄 몰랐다'고 변호했지만, 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아담에게 연방교도소 30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아담은 비행기에 레이저 광선을 비췄다가 유죄선고를 받은 두번째 미국인이 됐다. 지난해 8월에도 미국 플로리다 세인트클라우드 지역 글렌 스티븐 핸슨이 비슷한 죄목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enderkim@cbs.co.kr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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