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동심문팀, 보스턴 용의자 조사

입력 2013-04-22 01:08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군 테러범 심문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팀이 미 보스턴 마라톤 연쇄폭탄테러 용의자를 집중 심문하고 있다.

21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합심팀은 생포된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19)를 상대로 초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심팀은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집중 캐묻고 있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조하르가 목 부근에 부상을 당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체력도 많이 약해져 본격적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심팀은 또다른 용의자로 사망한 조하르의 형 타메를란의 FBI조사 기록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러시아 정보당국의 요청으로 FBI가 타메를란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내용과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합심팀은 당시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조하르를 '생포된 적 전투원'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일반 형사범'으로 처리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적 전투원으로 분류될 경우, 조하르는 관타나모 수용자들처럼 기소절차 없이 전쟁포로로 무기한 구금될 수 있으며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일반 형사범이라면 이같은 초법적 조치는 불가능해진다.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은 전날 성명을 통해 "조하르를 적 전투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그는 범죄로 수익을 얻는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미국민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든 적 전투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하르가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해외 전투현장이 아닌 미국내 주택가에서 체포됐다는 점에서 적 전투원으로 취급하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다른 법적 논쟁거리는 조하르 체포당시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용의자는 석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 사법당국은 '공공안전예외조항'으로 맞서고 있다. 공공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 미란다 원칙 고지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포 당시 조하르가 부상을 입고 움직이기 힘들어 하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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