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구조에서 그마저 무용지물…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우려도
주요 상장사 중 협력업체 선정 때 '안전보건' 부문을 평가하는 곳이 불과 6%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2%다.
이마저 재하청이 거듭되는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게현실이다. 또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에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도구로악용될 소지도 크다.
27일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시가총액 상위 505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 선정 때 안전보건 시스템을 평가하는 곳은 5.9%인 30곳에그쳤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POSCO[005490], LG전자[066570], SK텔레콤[017670], 현대중공업[009540]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 종합평가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항목을 두고 있고현대차는 그룹 구매시스템인 바츠(VAATZ)에서 작업장 환경안전을 평가한다. LG전자는 협력사 생산사업장 CSR 수준을 평가한다.
협력업체에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9곳에 그친다.
해당기업은 OCI[010060], 호남석유, 현대제철[004020], 대림산업[000210], 두산건설[011160], 대우조선해양[042660], 한라공조[018880], 한전KPS[051600], 삼성전기[009150] 등이다.
아직은 하청업체 선정 때 안전 부문을 고려하는 기업이 적은데다 재하청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재하청이 거듭될수록 안전 평가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다.
안전교육도 관련 서류에 이수했다고 서명하는 데 그치고 관련 작업장을 돌아보거나 일부 안전설비를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도 대부분 재하청업체가 모집한 계약직 노동자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업체가 안전교육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공정에 대한 것 뿐"이라며 "수백 개 공정이 이뤄지는 작업 현장에서 앞뒤 공정을 모른 채 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선정 때 안전보건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하청업체의 산재 신고은폐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선택을 받을 수 없어 '산재'(産災)가 '인재'(人災)로둔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규정이 대기업의 안전관리 외면에 대한 면죄부를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원청업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에 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하청업체 사업주만 책임을 진다"며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히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요 상장사 중 협력업체 선정 때 '안전보건' 부문을 평가하는 곳이 불과 6%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2%다.
이마저 재하청이 거듭되는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게현실이다. 또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에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도구로악용될 소지도 크다.
27일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시가총액 상위 505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 선정 때 안전보건 시스템을 평가하는 곳은 5.9%인 30곳에그쳤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POSCO[005490], LG전자[066570], SK텔레콤[017670], 현대중공업[009540]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 종합평가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항목을 두고 있고현대차는 그룹 구매시스템인 바츠(VAATZ)에서 작업장 환경안전을 평가한다. LG전자는 협력사 생산사업장 CSR 수준을 평가한다.
협력업체에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9곳에 그친다.
해당기업은 OCI[010060], 호남석유, 현대제철[004020], 대림산업[000210], 두산건설[011160], 대우조선해양[042660], 한라공조[018880], 한전KPS[051600], 삼성전기[009150] 등이다.
아직은 하청업체 선정 때 안전 부문을 고려하는 기업이 적은데다 재하청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재하청이 거듭될수록 안전 평가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다.
안전교육도 관련 서류에 이수했다고 서명하는 데 그치고 관련 작업장을 돌아보거나 일부 안전설비를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도 대부분 재하청업체가 모집한 계약직 노동자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업체가 안전교육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공정에 대한 것 뿐"이라며 "수백 개 공정이 이뤄지는 작업 현장에서 앞뒤 공정을 모른 채 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선정 때 안전보건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하청업체의 산재 신고은폐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선택을 받을 수 없어 '산재'(産災)가 '인재'(人災)로둔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규정이 대기업의 안전관리 외면에 대한 면죄부를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원청업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에 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하청업체 사업주만 책임을 진다"며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히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