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 처벌받는다

입력 2013-04-16 12:01  

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은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는 기존 등기임원에 더해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된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 사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도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재무제표에서명하지 않으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2년 이내에서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외부에 이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통고 후 1년 이내 이행 점검을 해서 개선되지 않았을 때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회계법인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퇴출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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