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입력 2013-04-16 21:58  

<<16일 오후 6시 송고된 연합 경제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검토한다" 기사 본문의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진수형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수정합니다.>>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검토한다"셀트리온 '충격파'…거래소 업무규정 개선 검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068270]의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유지분 전량 매각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검토하겠다"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항을 평상시에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정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매도 세력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하루 총 주식 거래량에서 공매도 비중이 3%가 넘은 거래일이 2년간 189일에 달하는 데 금융당국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감독기관을 향해 "감시 규정을 제대로 작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과거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개선을 검토하는 조항은 공매도와 관련한 거래소의 업무 규정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3%를 넘는 날이20거래일 이상 이어지면 개별 종목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안전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이 붙은 탓에 실제로금지조치가 내려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IMF 금융위기,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이 크게 불안정하거나 공매도를 금지해도 정상적 주가 형성이 제한될 우려가 없을 때만 관련 조처를 내릴 수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조항을 좀 더 명확히 만들어 시장 혼란 시기가아닌 평상시에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진수형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도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셀트리온 사장의 지분 매각 결정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보다는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며 "셀트리온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몇 차례씩 공매도 세력의 '작전' 가능성을 살폈지만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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