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입력 2013-04-18 12:33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전담부서로 1~2개 과(課)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을 파견받아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 각 기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주가조작 조사 인력을 얼마나 늘릴 예정인가.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에 조사전담부를 두고 1∼2개의 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 과당 10명 내외의 인원을 두려 한다. 감독원, 거래소, 검찰공무원을 파견받아 인력을 채울 것이다. 외국의 주가조작 조사부서와 국내 금감원의인력을 비교하면 금감원 인력이 확연히 부족하다.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주가조작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그동안 주가조작범을 형벌로만 다스릴 수있고 행정벌 등의 처벌수단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일단 주가조작을포함한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벌금부과와 몰수추진만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정도가 약한 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3대 불공정행위에대한 과징금 도입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겠다.

-- 주가조작 수사에 '패스트 트랙' 도입되면 수사 기간 얼마나 짧아지나.

▲(김홍식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그동안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를 거쳐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는 데 통상 1년이 걸렸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1∼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면 기간이 100∼150일로 짧아질 것이다.

-- 주가조작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김홍식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검찰, 거래소, 금감원 등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초기 인지된 사건 토대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중대사건은 주가조작범의 해외도피 우려가 농후하거나 거래소 심리결과만 놓고도 범죄 규모를 확인할 수있는 사건, 중요사건은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상습적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을 올렸는데 효과가 있겠나.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현재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1억원까지가한도이고 4천만원이 최대 지급 금액이다. 제보의 정확성과 제보가 주가조작범 적발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는지 판단해 포상금 액수를 결정한다. 제보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매년 주가조작 제보가 600건가량 들어오며작년 최대 지급 금액은 3천만원이고 현재 한도는 3억원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으로생길 수 있는 피해 규모나 주가조작 세력의 추정 이익 등을 따져 포상금 지급하겠다.

--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가.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증권범죄 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요건이 굉장히 엄격했다. 소송인도 반드시 50인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요건을완화하고 부실공시 위험을 집단소송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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