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중 1곳 피해'…심각한 주가조작 실태>(종합)

입력 2013-04-18 16:09  

<<SNS.증권방송 통한 허위사실 유포 건수/주가조작 수법 등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 포함된 주가조작 현황 기반으로 내용 보강.>>폭탄 돌리기·루머 유포…개미투자자만 '봉'

지난 16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기업인 셀트리온[068270]의 서정진 회장은 지분 매각과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며 "공매도 작전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 지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 회장의 진의에 대한 증권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하는기업 경영권을 '작전세력' 때문에 내려놓겠다는 발표에 시장에는 파문이 일었다.

'정치테마주 광풍'이 끝나자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이 이어지는 등 연초 이후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취임 후 첫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했다.

작전세력의 활동공간이 증권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번지면서 상장사 10개 가운데 1개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날 정도로 피해가심각해졌다.

◇ 상장사 10곳 중 1곳이 '주가조작' 피해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7개 종목, 코스닥시장 143개 종목 등 총 200종목에 달한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1천921개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사 10곳 가운데1곳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기업들의 몸집이 작아 주가를 조작하기 쉬운 코스닥시장에 불공정거래의 72%가 쏠렸다.

혐의 유형별로는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 42%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 35%, 부정거래가 1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총선·대선 영향으로 테마주를 대상으로 한 단기 시세조종이 크게증가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상장사 200곳 가운데 58곳(29%)이 테마주로 엮여 있었다.

'폭탄 돌리기'와 마찬가지인 테마주 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빠져나오면된다는 인식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상 주가조작은 사채업자를 뜻하는 '쩐주', 주도세력인 '주포',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선수', 작전주를 홍보하는 '마바라' 등 여러 명이 모여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발달하면서 개인이나 소규모 세력만으로도 쉽게 시세조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작년 1월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차원을 벗어나 시장 전체를 크게 흔드는 시세조종 사건이 있었다.

사전에 짜고 북한 영변에서 핵시설이 폭발했다는 루머를 여의도 증권가에 퍼뜨려 코스피를 10분 만에 1,840선에서 1,820선으로 끌어내린 일이다. 코스피 하락에베팅한 풋옵션을 사들인 작전세력이 시세조종 주체로 밝혀졌다.

올해 들어서는 케이블TV와 인터넷 증권방송을 이용한 작전세력이 줄줄이 기소됐다.

이들은 증권방송에서 증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반복 추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피해는 허위정보에 홀려 폭등 주식을 산 개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모바일 주문매체가 등장하면서 SNS·증권방송·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증가 일로인 모습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외형상 세계적 규모로 성장했지만 시장의 질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융IT기술이 발달할수록 불공정거래가 고도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작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韓 증시, 왜 주가조작에 취약한가 한국 증시가 주가조작에 취약한 것은 개인들의 직접투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데다 처벌 강도도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와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민 7명 가운데 1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주민등록인구 1천25만명 중 개인투자자인 주주는 139만명으로 13.6%를 기록했다. 주주명부상 주거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주주는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도 증시에 작전이 만연한 이유로 꼽힌다. 추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했다.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까지 걸리는 길다 보니 주가조작 혐의자가 그 사이 증거를 없애거나, 처벌할 때쯤이면 파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잦았다.

현행 처벌 시스템으로는 주가조작을 밝혀내기까지 한국거래소 심리(1∼2개월),금융감독원 조사(6개월∼1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1개월) 등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

주가조작 세력은 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인터넷 메신저 등을 주로 이용하는데, 금감원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하는 임의조사만 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보통 1년간 보관되는 통화내역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쯤이면 사라져버리는것이다. 주가조작범이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가 집행유예이하의 판결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주가조작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주가조작범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만큼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aka@yna.co.kr sungjinpark@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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