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주> '화평법' 도입 수혜주 바이오톡스텍

입력 2013-04-24 09:56  

최근 산업재해 여파로 매출 늘어날 전망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인 바이오톡스텍[08604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 서스틴베스트는 24일 "의약품과 화학제품 등 특정물질에 대한 효능과 인체 유해성 평가를 대행해 주는 임상대행업체인 바이오톡스텍이 화평법 수혜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특정 바이오 제품의 성장성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일반적 바이오 기업과 달리 바이오톡스텍의 매출 성장성은 수주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평법 도입이 현실화되면, 화학품 평가 대행 수주에 힘입어 바이오톡스텍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의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할 시,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수입량, 유해·위해성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평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상정됐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 법안의 도입 필요성이 일각에서 재차 강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톡스텍은 오전 9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2.98% 상승한 8천650원에 거래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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