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주> 금호종금, '치킨게임' 딜레마 빠져

입력 2013-06-11 08:30  

투자자들 주가 급등과 폭락 앞두고 고민'포기하긴 아깝고 참여하자니 공멸 우려'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게임이론)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상감자(3.3대 1) 뒤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금호종합금융(이하 금호종금)이 구주주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오는 13∼14일 실시되는 일반 공모청약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딱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일반 공모청약률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010050]을 인수하느냐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실상 금호종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여부에 따라 금호종금은 안정적인 대주주 확보와 단기적으로나마 이에 따른 주가 급등에서부터 주가 폭락 및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천당과지옥을 오갈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월 금호종금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조건을 달았다.

무상감자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하는 실권주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요건인 '지분율 30% 이상, 최대주주지위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려면 일단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실권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금호종금의 대주주(지분율 41.4%)인 우리프라이빗에퀴티(PE)가 구주주청약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일단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PE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권주를 전액 배정받을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돼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호종금은 구주주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을 받기 전에 일반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 공모청약에서 신주 인수단가는 감자 후 액면가인 500원인데, 금호종금의청약 전 주가가 500원보다 지나치게 높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청약이 과열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0%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금호종금 인수는 무산되고, 일반 공모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가급락으로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금융지주는 실권주 매수 외에 금호종금의 신주인수권 매수를 검토했지만, 이 역시 우리PE와 특수관계인만큼 후일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이를 포기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7일 금호종금 신주인수권 포기 방침을 공시하자 10일 금호종금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650원에서 이날 오전 한때 575원까지 폭락하며 출렁거렸다. 10일 금호종금의 종가는 645원으로 마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모청약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의 청약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포기하기엔 아깝고, 참여하자니 공멸이 우려되는' 딜레마에빠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금호종금 인수 여부는 일반 공모청약 결과가 나와봐야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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