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서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필요"(종합)

입력 2013-06-27 17:56  

<<펀드 신용평가제 전환 관련 황세운 연구위원 발언 추가.>>금투협 채권포럼서 전문가들 지적

경색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협회 주최로 열린 채권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회사채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펀드신용평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미국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국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비우량 회사채를 일정 수준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펀드당 10억 한도 내에서 BBB 이하 20% 또는 BB 이하 10% 이상의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을 수 있는 채권의 최저투자등급 제한이 있는 펀드 운용을 개선해 펀드 신용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펀드 표준약관에서는 BBB- 이하의 회사채와 A3- 이하 기업어음(CP)의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펀드가 담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자체를 신용평가하고 펀드가 자유롭게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계자금의 공모펀드 유입을 유도하려면 세제혜택펀드의 재도입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에 따른 세수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기회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하이일드 펀드 시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이일드 시장에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이끌어내려면 세제 지원 후 있을 회사채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과 이에 동반한 세수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국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금리·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투자 환경 아래에서하이일드 펀드의 활성화는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중견기업 회사채시장을 살리려면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가 절실한데 과거의 하이일드 펀드는 위험만 크고 기대수익은 이에 미치지못했다"며 "기대수익을 높이려면 미국처럼 순수 회사채보다 주식 관련 사채나 담보부사채의 편입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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