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 대표이사 검찰 고발

입력 2013-10-23 19:16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M사의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법원에 회사의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을 결정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7개 계좌에 보유한회사 주식 175만3천주를 미리 팔아 약 6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5개 기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영성산업의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표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영성산업 법인에는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HK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2천만원의과징금을 물게 됐다.

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주석에 적지 않은 융진은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일해토건은 증권발행 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이 결정됐다.

유니티해운은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주석에 표시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씨티엘네트웍스에 증권공모 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1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상교육[100220]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1천180만원의 과징금을, 현대에이치씨엔[126560]은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빠뜨려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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