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투자자 800여명, 동양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

입력 2013-10-24 04:01  

'고소·소송·집회'…투자자들 대응전략 다각화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 이후 채권자협의회 참여라는 1차 목표를 이룬 후 투자자들의 전략은 고소, 소송, 집회 등을 통한 권리 찾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동양증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채권과 CP를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발행한 투자부적격 CP를 동양증권이 사들여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면서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고소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았고 800여명의 채권자가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의 CP는 신탁상품이라 개인투자자가 샀더라도 동양증권이 채권자로돼 있어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28일부터 불완전판매나 임의매매 등과 관련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은다.

금소원은 "동양증권의 사기판매로 투자자 손실은 평균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현재현 회장,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대광의 김성태 변호사는 "투자자 가운데 서류가 갖춰진 10명가량의 소송장을 다음 주 초에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송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 투자자는 29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사태로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됐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통한 여론전도 계속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동양 피해자 대책 협의회'는 25일 서울 성북구의 현재현 회장 자택 인근에서집회를 열고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사기 판매'를 주도했다는 점을주장할 예정이다.

동양의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하는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동양시멘트[038500]의 채권자협의회에도 소액 개인 채권단이 들어갈 수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전날 법정관리 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비대위 측은 "안진회계법인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의 회계감사인은 아니더라도 동앙그룹에 속한 동양자산운용의 회계감사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어 공정하게 조사위원 업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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