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동부증권에 제재금 1천400만원 부과

입력 2013-12-17 17:2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대해 1천4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던 중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매도호가를 제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면 매도호가 제출 전에 (예탁결제원이나여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야 하나 동부증권은 매도호가를 제출한 뒤 결제일에차입해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들로 하여금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선 더욱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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