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한도 30% 축소 유지"

입력 2014-05-29 09:53  

"편입한도 축소안 관보 게재 후 삭제는 일종의 해프닝"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 상품의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금융사가 퇴금연금에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데 금융위는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금융위는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올해 4월에는 50%까지 낮췄다. 올해 연말까지는 편입 비율이 30%로 내려가고 결국 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자사 상품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에서다.

편입 한도 축소안은 최근 관보에 넣었다가 다시 삭제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 23일자 관보에 자사 상품 편입제한 비율을 30%로 낮춘다는 내용이 들어가시행을 앞두는가 했지만 이 내용은 28일 관보에서는 빠졌다.

금융위는 22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기 전 관보게재를 위해 관련 자료를 20일에 안전행정부에 넘겼다.

관보를 게재하려면 발표 3일 전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입 비율 30% 축소가 초안에는 들어갔지만 내부 협의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율 등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자료 발표 전에 관보에 게재하려면 미리 자료를 줘야하는 것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편입 한도를 30%로 낮추는 방안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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