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부실 대기업 자율협약 처방 '엉터리'>

입력 2014-07-08 04:00  

재무상황 나빠져도 총수 일가족 지배권만 강화구조조정 추진 부담 국책은행이 떠맡는 시스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실 대기업그룹의 재무상황이 오히려 나빠진 것은 구조조정 처방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주채무계열제도(금융권 대출비중이 높은 그룹) 상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 구조조정 방식을 쓰다 보니 대주주는 부실 책임을 외면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려면 법상 근거를 둔 구조조정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2개 주채무계열 중에서 14개 대기업그룹이 올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을 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 중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이며 성동조선과 SPP조선, STX, STX조선해양 등 5개 계열은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한진그룹과 동부그룹은 작년에 이미 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한라그룹(우리은행담당)과 대성그룹,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현대,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기업집단(이하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부그룹에서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을 통해 채권단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면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촉법상 근거를 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달리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재무개선 약정 방식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방식은 은행연합회 준칙이나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그룹에서 대주주가 주력 계열의 보유 지분을 높이는 등의지배권 확대에 나서는 것도 이런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재무개선 약정을 맺은 대다수 그룹의 재무상황은 나빠졌지만, 총수 일가족의 지배권은 강화됐다"며 "총수 일가가 제도상 빈틈을 활용해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채권단과 자율 협약이나 약정 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부담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사실상 국책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도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꼽혔다.

42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6개와 14개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재무약정 체결 대상 14개 그룹 중에서 3개 계열은 우리은행이, 11개 계열은 산업은행이 각각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려면 주채무계열제도상 재무개선 약정 체결이나 채권단 자율협약 등 방식도 기촉법에 근거 규정을 둬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주채무계열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주채권은행의 상시 재무평가의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 구조조정 대상선정, 약정 체결과 이행 점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어 설명 ▲ 주채무계열제도는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금융 빚이 맣은 기업집단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정해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동의를 얻어 부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하는 방안이다.

indigo@yna.co.kr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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