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트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입력 2014-10-22 18:18  

<<구체적인 회생절차,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이력 등 설명 추가>>

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004320]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달 7일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보름만이다.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의 한 사람으로 강현정 현 대표이사를 선정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울트라건설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12월 19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건설사로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참누리'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도 진행했지만 분양 사업장이 많지는 않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울트라건설이 맡았다가 그동안 중단됐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전국의 아파트 공사 등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최근 계열사 채무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올해 두 번째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aka@yna.co.kr,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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