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하고, 위험성 안알리고'…증권사 제재 증가

입력 2015-01-05 04:10  

작년 과태료 31억원 규모…금전 제재 강화 분위기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사 제재가 전년도보다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증권사 대상 검사제재는 65건(중복 포함)이었고, 임직원 275명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전년도 증권사 검사제재는 51건이었고, 임직원 208명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임직원 제재 중 면직은 3명(해임요구 포함), 정직 14명, 감봉 59명, 견책 109명, 주의 90명 등이었다.

해임 요구는 2013년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의 임원에 대해 이뤄졌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맡기고 통보를 받는 조치의뢰는 26명에게 이뤄졌다. 이는 임직원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보면 2곳이 기관경고, 23곳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016420]은 해외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006800]은 모 업체의 증권예탁증서(KDR) 국내상장 대표주관 주관 회사로서 실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기관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 금융업종에 따라 3년간 대주주 등의 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영업점영업의 전부·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재대상 증권사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6건(중복 포함)으로 기관과 임직원에게 부과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31억7천710만원에 이른다.

2013년도에는 증권사 22곳이 7억9천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한 번에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우증권이다.

직원들이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59명에게 합계 13억6천8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IBK투자증권도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22명에게 총 4억6천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늘어난 데에는 개인신분 제재보다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 제재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금전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규모가 크면 손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회사에서는 신분제재보다 금전 제재를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외국보다 금전 제재의 기준이 다소 느슨한 편"이라며 "금전 제재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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