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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 농어촌특별세 면제

입력 2015-02-27 15:51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현물시장 'KRX금시장'의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6항 제1호)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농어촌특별세(0.6%)가 면제되면 장외 도매가격 이하로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금지금 공급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RX금시장이 개장된 작년 3월 24일부터 전날까지의 거래량은 1천365kg이며, 모두 11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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