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의 상장 폐지 관련 공시 내용 추가. 부제 추가.>>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해당"
코데즈컴바인[047770]은 26일 외부감사인인 신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공시했다.
신정회계법인은 "지난해 영업손실은 314억5천800만원, 당기순손실이 302억8천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277억1천400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도 한 상태다.
신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내포된 상태지만, 자산의 손상평가, 채무의 유동성 분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이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코데즈컴바인[047770]은 26일 외부감사인인 신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공시했다.
신정회계법인은 "지난해 영업손실은 314억5천800만원, 당기순손실이 302억8천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277억1천400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도 한 상태다.
신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내포된 상태지만, 자산의 손상평가, 채무의 유동성 분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이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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