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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주식매매 자산운용사에 '기관주의'

입력 2015-04-23 20:57  

금융감독 당국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에 무더기로 제재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5월부터 이런 관행을 근절하려고 7개 자산운용사를 표본으로 추려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최종 확정된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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